LawGram
로그램, 쉽게 배우는 법률정보
https://lawgram.cc
제34조
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①
공단은 제33조제4항에 따른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기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②
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3조제4항에 따라 등록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.